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개발하는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
개정 허가 1994. 6. 7
개정 허가 1998. 3. 18
개정 허가 2002. 3. 30
개정 허가 2005. 4. 22
개정 허가 2008. 4. 30
개정 허가 2023. 3. 14
1990년 6월 7일
허가 제2-46호
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퇴계학회와 서울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 유관단체와의 교류
2.퇴계선생을 비롯한 제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계발하여 보급
3.퇴계학논총 및 퇴계학부산연구원보의 보급
4.교양한문 및 전통문화강좌 운영
5.회원연수
6.선현유적지 답사
7.퇴계학 학술상 시상 및 퇴계학 연구에 관한 지원
①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①정회원
②종신회원
③명예회원
①정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퇴계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본원 발기에 참가한 자와 재적회원은 자동 정회원이 되며, 이후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회할 수 있다.
②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통산 15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 5년분 이상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, 이사회의 결의로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.
③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부응한 연구 및 기타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①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정규회합에 계속 5회 이상 불참하거나 소정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 탈퇴로 처리할 수 있다.
②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,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①삭제
②삭제
③삭제
④삭제
⑤이사 15人(이사장1인, 원장1인, 부원장 4인 포함)
⑥감사 2人
이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고문은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.
①이 법인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은 이 법인에 적극 협조하는 신망 있는 분을 엄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③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,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.
①이사장, 원장, 부원장,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이사장, 원장,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①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이사장, 원장,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③삭제
④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원무를 통할한다.
②원장은 학술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삭제
⑤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혹은 제의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①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③제 2항의 이사회는 1.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2. 이사정원의 3분의 2의 출석에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3.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보선한다.
①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.
③제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④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⑤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⑥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①이 법인은 각 지역에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.
②지원에는 지원장을 두며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지원의 명칭, 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해당지원의 결의에 의한다. 지원이 결성되면 즉시 본원에 등록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①이 법인에 “퇴계학논총편집위원회”(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.)를 둔다.
②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“편집위원회 운영 규정”을 별도로 두어 정한다.
③“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”에 “연구 윤리 지침”을 별도로 둔다.
①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②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④사업계획의 승인
⑤기타 중요한 사항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년도 마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①총회는 정회원 3分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2.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
3.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.
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①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③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④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⑤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⑥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⑦이사선임에 관한 사항
⑧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⑨기타 중요한 사항
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④이사회 가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日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2.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.
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보통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
4.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①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이 법인 설립자
2.이 법인의 임원
3.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①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사무국장은 이사장 및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③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일상 업무에 종사한다.
①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②매 회계연도의 결산공고
③삭제
④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
직위 | 성명 | 주소 | 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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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원장 | 허 종 현 |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타워@ 5-209 | 4년 |
이사 부원장 | 김 경 희 |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07-34 | 4년 |
이사 부원장 | 이 동 영 |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18-1 온천화목타운 1017호 | 4년 |
이사 이사장 | 변 교 우 |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비치@311-1003 | 4년 |
이사 상임이사 | 이 대 곤 |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876-2 | 4년 |
이사 | 유 명 종 |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85-58 | 4년 |
이사 | 김 일 곤 |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174-2 | 4년 |
이사 | 김 석 주 |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313-143 삼익@3-301 | 4년 |
이사 | 이 두 수 |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-2 | 2년 |
이사 | 김 중 환 |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-9 | 2년 |
이사 | 이 종 만 |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87-10 | 2년 |
이사 | 정 승 환 |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6-29 | 2년 |
이사 | 박 로 찬 |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20-23 | 2년 |
이사 | 이 재 양 | 부산시 동구 범일동 90 | 2년 |
이사 | 이 돈 |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500-1 우성@110-1205 | 2년 |
감사 | 이 정 호 | 부산시 남구 대연동 1502 무신@C-301 | 2년 |
감사 | 권 영 열 | 부산시 동구 좌천동 376-2 | 1년 |
1.기본재산 총괄표
재산명 | 수량 | 평가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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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금 | 30,000,000 |
2.기본재산 세부목록표
재산명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지적 | 평가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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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금 | 30,000,000 |
1.기본재산 총괄표
재산명 | 수량 | 평가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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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금 | 30,000,000 | 서면우체국 정기예금 |
2.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재산명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지적 | 평가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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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금 | 30,000,000 |